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Mohammed Bin Rashid Library)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내부 공간 사진을 찍고 있는데 중앙 아트리움 건너편에 앉아 있던 건장한 20대 청년이 허겁지겁 쫓아왔다. 왜 허락도 없이 자신을 찍었느냐고 큰 소리로 항의를 했다. 그가 있던 곳은 내가 서 있던 쪽 창문과 중앙의 개방된 아트리움을 지나 맞은편 또 하나의 창문 너머였다. 게다가 대략 20여 미터 거리에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소파에 앉아 있던 상태라 그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해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그 소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도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의 거친 태도에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를 찍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찬찬히 설명했다.
“당신을 찍은 게 아닙니다. 저는 도서관 여행을 다니며 전문적으로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내부 인테리어를 찍었을 뿐입니다.”
해명을 해도 그는 막무가내였다. 스마트폰을 꺼내 그가 찍혔다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화를 내며, 당장 자신의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억울하고 답답했다. 도서관 탐방을 다니면서 필자가 가장 주의해왔던 것이 이용자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것이었다. 도서관 관계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고 내부 사진 촬영에 임했으며, 도서관 사진에 이용자가 찍히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항상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도서관에 입장했고, 어쩔 수 없이 사진에 이용자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사전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서도 왜 굳이 자신의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할까 의아했다. 후에 알고 보니 아랍에미리트의 독특한 사진 촬영 문화와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의 엄격한 이용자 규칙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필자의 잘못이었다. 자칫하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도서관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도서관 행동강령(Library Code of Conduct)이 게시되어 있다. ‘이용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법 378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가 압수되고, 녹화물이 파손되며, 사진가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 투옥될 수’ 있다. UAE 저작권법 43조에는 ‘사진가는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원본 사진 또는 그 사본을 전시, 출판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이 법을 위반 시 벌금형과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을 받은 그가 법적 소송을 걸어오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 행동규칙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항목도 있다. ‘이곳은 정부 청사이므로 복장 규정에 관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어깨와 무릎을 가리고 남자도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 실제로 스커트가 무릎 위로 올라가거나 소매가 없는 상의를 입으면 도서관 입장을 거절당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공도서관(Perpustakaan Kuala Lumpur) 벽에 걸려 있는 도서관 에티켓 안내 포스터는 더욱 흥미로운 드레스 코드를 보여준다. 끈 달린 러닝셔츠나 짧은 반바지, 속이 들여다보이는 의상이나 무릎 위로 올라가는 미니스커트는 물론이고 모자나 레깅스, 샌들도 금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스페인 바르셀로나공립도서관(Biblioteca Barceloneta)의 안내문에 쓰인 ‘티셔츠나 수영복을 입지 마세요’는 애교로 보인다.
이용자 행동강령은 도서관의 자료를 보호하고, 모든 도서관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을 유지하며, 그들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공공도서관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도서관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미국의 사례만 살펴보아도 매우 심각하다. 어린 학생들도 있는 공용 컴퓨터실에서 버젓이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해 낯 뜨거운 장면을 화면에 펼치는 사람도 있고, 도서관 화장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홀딱 벗고 씻는 홈리스도 있다. 술에 취하거나 마약 같은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바닥에 널브러져 자는 사람도 보았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지난 12월 말 볼더도서관, 올 1월 초 잉글우드도서관에 이어 베미스도서관까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오염으로 연이어 문을 닫았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숙자들이 피난처를 찾아 공공도서관으로 몰려들어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연이은 도서관 오염 사건으로 공공장소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공공도서관 내 총기사건으로 인한 이용자의 사망과 부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일리노이주 북동부 졸리엣공공도서관(Joliet Public Library) 1층 화장실에서 이용자가 총에 맞았으며, 5월에는 샌디에이고공공도서관(San Diego Public Library)에서 성인 남성 두 명이 총에 맞아 한 명은 사망하고 또 한 명은 부상당했다. 역시 5월에 시카고공공도서관 분관에서는 16세와 12세의 두 청소년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 가는 일도 있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미국 공공도서관들의 이용자 행동강령은 상당히 세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모호한 영역이 없도록 분명하게 전달한다. 또한 도서관 규칙 위반이나 도서관 직원의 요청 거부 시 도서관 측의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처벌도 엄격하다. 도서관에서는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여러 곳에 행동강령을 게시해 이용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이용자 행동강령에는 이용자의 파괴적인 행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욕설이나 음란물을 사용하는 행위, 관내에서 잠을 자는 행위, 불쾌한 체취를 풍기는 행위, 부모나 보호자 없이 어린이가 방치되는 행위, 화장실에서 목욕 또는 빨래를 하는 행위, 약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는 행위, 아동 포르노를 보거나 인쇄하는 행위와 같은 금지된 활동이 포함된다. 이용자가 위와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도서관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자료를 대출하거나 도서관에 입장할 권리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로스앤젤레스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자 행동강령(Rules of Conduct)’을 벽에 붙여놓고 곳곳에 인쇄물로도 비치해 두었다. 행동강령에는 공공도서관에서 금지된 행동 15개 항목이 조목조목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사서 데스크 옆에는 LA에서 제정한, 제목도 어마무시한 ‘불법침해 경고(Trespass Warning)’ 사인이 갈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크고 분명하게 쓰여 있다. ‘LA 시의 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의 일에 간섭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겁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퇴관 명령을 받습니다. 퇴관 명령을 거부하면 캘리포니아주 형법 602조 1항에 의거하여 체포되고 기소됩니다.’
직설적이고, 엄격하며, 무시무시한 경고성 이용자 행동규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브리스톨(Bristol) 퀸즈도서관(Queens Library)의 이용자 행동강령은 기발하고 센스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경고 대신에 ‘도서관 내에서 간식을 먹기로 결정했다면 반경 3미터 이내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 간식을 한 입씩 주어야 공정합니다. 당근, 사과, 칩 같은 시끄러운 음식은 피해주세요.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느라 바쁜 와중에 당신이 하루에 다섯 개나 먹고 있는 것을 세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라고 넌지시 위트 넘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안전요원이 지키는 공공도서관
미국을 포함한 외국 대도시의 공공도서관에는 유니폼을 입은 안전요원(Security guard)이나 무장한 경찰관이 근무 중인 곳이 많다. 안전요원들은 도서관을 늘 순찰하면서 크거나 작은 사건 사고 발생시,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서관 정책과 규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도서관 내에서의 절도, 폭행, 기물 파손 등은 물론 응급상황과 같은 모든 유형의 사건―시 이에 개입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재산인 도서관과 직원,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필자도 마틴루터킹도서관(Martin Luther King Jr. Memorial Library) 탐방 중 사진을 찍다가 안전요원의 제지를 받은 적이 있다. 번쩍 하는 플래시를 감지한 안전요원이 날카롭고도 매서운 눈을 번득이며 휙 돌아본 것이다. 그는 큰 덩치로 성큼성큼 다가와 방금 찍은 사진을 보여 달라고 했다. 이용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삭제하라고, 눈을 부릅뜬 채 낮지만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황한 나는 이미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어도 좋다는 사전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 증거로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인증한다는 도서관 측 공식 문서를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사진 허용은 도서관 건물이나 내부 시설, 인테리어나 서가와 관련된 것이지 이용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못박았다. 사실 맞는 이야기였다.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이용자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열람실 내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이용자들은 SNS에 자신의 모습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멋모르고 사진을 찍다가는 이용자의 거친 항의를 받기 십상이다. 도리 없이 나는 그가 보는 앞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야 했다.
하지만 쉽게 물러날 내가 아니었다. 신분증을 꺼내 한국에서 온 도서관 사서임을 밝히고, “한국의 공공도서관에는 당신과 같은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용자에게 다가가서 뭔가 지적하는 행위를 보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궁금해서 묻는데요, 방금 당신은 저 이용자에게 뭐라고 경고한 것입니까?”라고 정중하게 물었다. 그는 “도서관 정책에 따르면 컴퓨터 주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 이용자는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마시던 음료를 버리고 오거나 다른 자리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렇게 힘주어 덧붙였다. “노숙자든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라도 아무런 차별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이용규칙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제재를 받습니다.”
본인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은 마누엘 레데스마(Manuel Ledesma)이며, 마틴루터킹도서관이 개관한 2003년부터 하루 8시간, 일주일에 총 40시간씩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 얼마 전 관리감독자(supervisor)로 승진해서 아직 명함은 없다며, 그제야 굳어 있던 얼굴을 풀고 빙그레 웃어 보였다. 공공도서관 안전요원의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당신의 사진이 꼭 필요하다는 나의 정중한 요청에 그는 엉거주춤한 포즈를 취해주기까지 했다. 마틴루터킹도서관에는 마누엘을 포함해 총 15명의 안전요원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필자가 방문한 많은 공공도서관들도 안전요원이 지키고 있었다. 시카고중앙도서관에서는 정규직 안전요원만 총 30명 근무한다.
공공도서관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
국내의 공공도서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67.9퍼센트가 이용자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성희롱, 성추행 경험도 14.9퍼센트나 된다. 이용자가 직원을 상대로 불미스런 행위를 한 것만이 아니다. 공공도서관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은 수시로 곳곳에서 발생해 신문지상에 오르고, 이용자 간의 언쟁과 폭행도 예사로 일어난다. 작년 한 시립도서관에서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화장실에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어느 공공도서관에서는 책 정리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용자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최근에는 안전한 공공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해 도서관 내에 안전 비상벨을 설치한 곳도 있다. 비상벨은 폭언, 폭행, 기물 파손 등의 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 범죄나 폭력적 행위, 갈등이 실제로 벌어질 때 ‘이용자 행동강령’같이 직원과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접근방식에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공공시설에서의 보안과 안전은 중요하다. 모든 이용자를 존중하지만 이용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범죄, 위협,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안전 또는 보안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용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법률, 행동강령, 안전 및 보안 정책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그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보안과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도서관 관장과 직원 혹은 경찰관’일 것이다. 물론 공공시설인 만큼 도서관의 안전과 보안은 도서관 관장이 책임져야 하고 시설 담당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안전요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한국 공공도서관의 안전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된다. 직원뿐 아니라 이용자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동안 도서관 이용 환경은 안전하고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용자로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자신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이용자 규칙을 먼저 숙지하는 것이다.
조금주_작가, 넥스트 라이브러리 대표
작가, 넥스트 라이브러리 대표. 도곡정보문화도서관과 반포도서관 관장을 역임했다. 2023년 1월 1일, 도서관 건립 컨설팅, 운영 자문, 사서 교육 등 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도서관의 미래를 기획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도서관 연구소 ‘넥스트 라이브러리(Next Library)’를 열었다. 쓴 책으로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2015),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도서관들》(2017)이 있다.
최근 해외의 공공도서관들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 도서관마다 독특한 복합문화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그 변화의 기저를 살펴보면, 정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인쇄매체의 선호도 감소, 증가하는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이용자들의 서비스 확대 및 공유 공간 요구, 여기에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지역공동체의 노력 등이 그 요인으
전자 티켓 하나로 유럽 전역을 누비고 다니다두 달 동안 유럽의 도서관을 탐방하고 돌아왔다. 공공도서관의 최신 트렌드와 코로나19 이후 도서관의 변화와 대응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새로 건립된 도서관이나 대규모 공공도서관들을 중심으로 다니다 보니 도시와 도시를 여행하며 국경을 자주 넘나들게 되었다. 총 16개국 62개의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주로 유레일패스를
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만나는 낯선 풍경들제법 오랜 기간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던 내게도 외국의 공공도서관에 가면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있다. 핀란드의 칼리오도서관(Kallion Kirjasto)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중년의 여성 이용자가 개와 함께 자료실로 당당히 들어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개나 고